[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올해 우수 식품이 국내 수입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위생을 관리하는 제도로 미국, 유럽 등 12개 건강기능식품과 김치 등 803개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수수입업소가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식약처는 해외 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 점검을 이미 받은 경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5월 추진한다.
또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처분 기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제도 이해를 위해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제도 소개와 등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