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MC’ 유재석이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도덕적 청렴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절세 TV’에는 “세무조사에도 털리지 않은 유재석, 충격적인 납세 방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 윤나겸 세무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들의 세금 납부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첫 번째는 장부기장 신고로, 세무사를 고용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비용처리까지 진행해 최대 절세 효과를 받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 방식으로는 장부 관리가 힘들 경우, 국가에서 정해준 경비율대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증빙을 모을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예인은 첫 번째 방식인 장부기장 신고를 통해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윤 세무사는 “유재석의 경우, 두 번째 방식인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그는 “만약 연봉 100억원을 벌어 경비 40억원을 빼면 과표 60억원이 되는데, 장부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약 27억원 정도”라며 “유재석의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인 8.8%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과세 표준이 91억2000만원이다. 쉽게 말해 세금으로 41억원을 내는 격. 파격적인 숫자”라고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유재석이 국민 MC로서의 청렴한 이미지에 책임감을 갖고 탈세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게 윤 세무사의 예상이다. 그는 “유재석이 복잡한 세무 처리에 시간을 쏟기 보다 방송에만 집중하기 위함인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윤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5년 치 장부를 검토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증빙이 불충분할 시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이것이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재석은 두렵지 않을 거다. 추징될 필요도 가산세 걱정도 없다”고 부언했다.

한편,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소식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앞서 이하늬와 유연석, 정호근까지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배우 출신 무속인인 정호근은 5년 치 수입 미신고, 이하늬는 60억원대, 유연석은 70억원대로 밝혀졌다.
이들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소득을 법인 매출로 분류해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을 나섰으나 대중의 여론은 차가웠다.
서혜주 온라인 뉴스 기자 hyeju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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