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2월 6일 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모르고 男호르몬 주사맞아"
지난 2015년 2월 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박태환'과 '금지약물'이다.
● 업무상과실치상 기소··· 두사람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2015년 2월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 선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를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례로 검찰은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를 들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T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을 비롯한 관련자 등 1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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