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선교 등 10인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2025-10-2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2024년 말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약 124만 명에 달하는 등 국가의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문 의료기관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 진단을 위하여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치매관리에 있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치매관리에 관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선교, 구자근, 김위상, 최은석, 서천호, 김상훈, 최보윤, 정동만, 김성원, 윤상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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