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도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이학영, 복기왕, 김주영, 진성준, 이주희, 이수진, 김태년, 한병도, 정준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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