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주택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라도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3+3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차계약갱신권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안정적으로 전세살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재산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최대 기간이 현행 4년에서 9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일각에서 전세난에 대응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민주당 두 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올해 초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어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고 대게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야 당의 입장이 정리된다”면서도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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