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실과 형평성 반드시 반영돼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방식을 정작 자신의 정부에서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김희정 의원실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경기도 의견 회신 공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도는 '규제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읍·면·동 및 사업지구·구역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해당 공문에서 "국지적 시장 과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거래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정밀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시·군·구 단위 지정은 실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해 주민 불만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역시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 안정화 대책에서는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이는 이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정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규제지역 세분화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던 이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한 이후에는 행정편의식 일괄 지정 방식을 택한 것은 정책적 일관성과 정합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김동연 도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역시 최근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 세분화 필요성'을 다시 건의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 경기도의 입장뿐 아니라 현 경기도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행정편의에 따른 포괄적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현실을 세밀히 반영한 정밀성과 형평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고 불필요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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