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소 즉시 공사 재개, 패소해도 방법 찾을 것”
서울환경연합 “수백억 들여 중복 투자 이유 없어”

소송으로 멈춘 남산 곤돌라 사업의 즉시 재개 여부가 오는 19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의 소송 제기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19일 판결의 핵심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게 적법했는지 여부이다. 시는 곤돌라 사업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 용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처분이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승소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까지 곤돌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패소해도 항소와 함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독점 타파의 명분은 사라졌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시가 남산 케이블카 면허를 회수해 운영하면 곤돌라를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1961년 국내 첫 삭도(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구조가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삭도공업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삭도공업의 기형적인 ‘영구 면허’ 특혜를 회수하고 공공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면서 “굳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숲을 파괴하고 중복 투자를 감행할 이유가 하등 없다. ‘독점 해소’가 진정 서울시의 목표라면, 그 답은 토건 공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집행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곤돌라 추진을 위해 공원녹지법 시행령까지 손대며 남산 보호의 최후 보루인 ‘높이 규제(12m)’ 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입법 환경을 무시하고 끝내 곤돌라 건설을 고집한다면 애초에 ‘독점 해소’는 핑계였을 뿐 실제 목적은 ‘토건 개발’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케이블카와 곤돌라는 사업 목적이 달라 궤도운송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곤돌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케이블카의 경우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특히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명동역 인근에서 바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산 방문객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권을 회수해도 케이블카 시설 자체는 한국삭도공업 소유라 관여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교통약자 접근성’은 기존 시설의 현대화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조해민 활동가는 “독점 구조가 해소되고 운영권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기존 케이블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멀쩡한 자연을 훼손하며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을 옆에 또 짓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생태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