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반입 신규 절차 시행

2025-03-01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일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 시행에 따라 여객들에게 새로운 절차를 안내하는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 금지 및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표준안 시행 첫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투명 비닐백에 담거나 단락 방지를 위한 절연 테이프를 부착한 후 여객의 눈에 보이는 곳에 소지해야 한다. 또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100와트시(Wh) 이하)까지 반입 가능하며, 100Wh~160Wh 제품은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반입이 금지된다.

공사는 이날 캠페인 외에도 공항 접근로, 체크인 카운터, 출국장 등 여객 동선 전 구간에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많은 여객이 예상되는 3·1절 연휴 기간 동안 추가 안내 인력을 배치해 현장 혼잡을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학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시행되는 만큼 여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규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와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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