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과태료 183조 가능성?”…법조계는 '과도한 추산' 반론도

2025-07-18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법 위반 사례를 957만여 건으로 판단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최대 183조 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업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17일 “FIU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 대해 실시한 검사 결과, 고객확인제도(KYC) 등 10가지 위반 유형에서 총 957만 438건의 위반이 적발됐다”며 이를 건별 법정 과태료 상한선으로 계산하면 최대 18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추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법 위반 사례별로 과태료 상한을 곱해 이론상 183조원이 산출될 수는 있다”면서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었거나 경미한 행위까지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산정에 있어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보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여부가 더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YC 위반이 자금세탁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적 위험에 그친다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상(특금법)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적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FIU에 따르면, 이번 법 위반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900만 건은 KYC 미이행에 해당하며, 업비트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9곳과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을 중개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도 미신고 해외사업자와의 171건 거래가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와 약 19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및 KYC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두나무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영업일부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문에서 “본안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FIU 처분의 재량권 일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비트와 FIU 간의 본안 소송은 17일 첫 재판이 열렸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재판은 다음 기일로 이어지게 됐다. 다음 기일은 9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과태료 부과 수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FIU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수위는 다음 제재심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특금법 위반에 대한 FIU 제재심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 단독 의결로 최종 제재가 결정된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