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속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도록 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수준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마찬가지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다.
고 의원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있어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5년 후에 다시 재취득할 수 있다.
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