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 판결" 때리던 민주…李방탄 법안은 146분만에 '날림 입법'

2025-05-08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두 차례 합의를 연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해 9일 만에 초고속 선고를 했다.”(이건태 중앙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이같은 이유로 “날림 판결”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받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 2시간 26분 만에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소속의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후 6일 만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회의에 상정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위원장 직권 상정을 통해 이를 우회했다.

법안은 일반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내진 후 상정→축조심사→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한 의결로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했다. 또 행안위는 먼저 제출된 법안을 우선 심사하는 이른바 선입선출 관행도 무시했다. 8일 기준 국회 행안위에는 약 1100개의 소관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법안과 관련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기 48시간 전까지 의원들에게 배부해야 하지만, 이 또한 생략됐다. 민주당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에 직결되는 개정 사항이라 긴급하고 불가피하다”(신정훈 의원)는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의 “법률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이달희 의원)는 항의는 무시됐다.

민주당은 “그간 법 개정과 관련한 많은 요구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채현일 의원)곤 설명했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된 후 2차례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처리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는 말로 재판 중인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

‘행위’라는 개념이 선거법에 도입된 것은 2000년 2월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위의 의미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 등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흑색선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법에 찬성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개념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게 그간 선관위와 사법부의 해석이었다.

당시 법안 발의도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총무가 주도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발의자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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