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등 11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강준현, 권향엽, 김문수, 박정, 윤후덕, 이원택, 이훈기, 최기상, 한정애,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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