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윤 학폭을 폭로한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씨측의 비용 부담 제안을 거절한다며 자비로 입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저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며, 굳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당장 한국에 가야할 가치도 없다”면서 “제가 비용 보전을 먼저 요청한 적도 없을 뿐더러 추후 한국에 방문할 상황이 있을 때 조사에 참석하면 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 상황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송하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하윤 측은 마치 (비용부담이) 전액인 양 표현했지만, 실제론 일부 정산에 불과하다. 내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송하윤 측 지원 예정 금액보다 최소 6배가 크다”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제안)를 거절하고, 제 자비로 한국에 입국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조건을 달았다. 자신이 요청한 서류를 교육청을 통해 발부받아 송하윤측이 자료 공개를 해 달라는 것. 그가 요구한 서류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문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개최되었을 경우) ▲교육장 결재 문서 또는 강제전학 행정처분 관련 문서 ▲전학 조치 사유가 기재된 전학 승인 문서 ▲징계 기록 보존 여부 확인서 ▲전출사유가 포함된 NEIS 전산 로그 등 6가지다.

A씨는 “행정기관은 해당 문서에 ‘문서부존재’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이는 해당 문서(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가 실제 존재함을 행정적으로 인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같은 항목으로 신청한 서류에 ‘문서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답변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본인이 정말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위의 서류를 발부 받아 공개하면된다”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데 훨씬 빠르고 말씀하진 ‘입국 경비 전액 지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청이 A씨에게 같은 질문 다른 대답을 내놓은 것은, 말 그대로 송하윤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서류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송하윤이 A씨의 요청을 수용할 필요도 없다.
A씨는 송하윤으로부터 이유 없이 따귀 90대를 맞았으며, 송씨가 학폭으로인한 강제 전학 사실이 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송하윤은 경기도 부천 출신으로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와 3학년 2학기에 압구정고등학교로 전학한 바 있다.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오 모 씨에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