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안 할 실수"…한글날 한글 자막 틀린 KBS 중징계

2024-11-25

한글날 행사 중계방송 중 한글 발음을 잘못 표기해 자막으로 내보낸 KBS와 K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2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출석한 KBS와 KTV 관계자는 "꼼꼼하게 검수해야 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사고가 난 배경에 대해서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가 있었던 데 이어 한글날에 한글 관련 사고가 난 것이 심각한 사태로 보인다"며 "광복절 사고 이후 더 자성하고 조치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사고가 나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한글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한국에서 초등학생도 실수하지 않는 자막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 위원 모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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