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2년 면허취득 제한 '합헌'”

2025-06-27

“국민 생명·안전 보호 위한 정당한 규제”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도로교통법 82조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동차 운전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정당하며, 수단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청이 위반행위별로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2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업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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