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감원은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이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에게 손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접근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로또 구매 사이트명, 금액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들은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또한 정부기관의 실제 공문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도용(로고 및 직인을 첨부)한 가짜 문서를 제공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며,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되어 투자자가 현혹되기 쉽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 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코인 판매금(담보금)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거액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라"며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