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당이득 2배 환수 법안 대표 발의

2025-03-04

불법 브로커 먹튀 차단·제제 법적 근거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명확히 규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4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김동아, 김우영, 김태년, 김태선, 김현정, 전진숙, 정진욱, 장철민, 안태준, 이병진, 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되어야 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늘 가게가 5개월 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0~5세 아동 명의로 1286명이 총 76억4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2022년 65억3000만원, 2023년 70억9000만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11월까지 76억4000만원 어치가 팔렸다.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사용처가 제한됐음에도 발행만 무리하게 늘린 결과, 부정유통이 더욱 증가한 것이다.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부정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은 ▲제3자를 동원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매집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부정유통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환수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이 부정유통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상품권 매집 조직(브로커)이 개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 상품권을 사들이는 행위 ▲위장 가맹점을 운영하며 부정 환전을 시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 없이 가맹점과 공모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현금깡) 등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아울러 내수를 진작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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