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로 A씨(50대)와 B씨(6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약 36억원의 보험재정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만 8천여개의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높게 신고해 보험급여를 부풀렸다.
또한, A씨의 인척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약 4천여 개의 보행기를 수입해 약 1.6배 부풀린 가격으로 신고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재정 피해는 약 36억원에 달하며, 수급자들이 지불한 본인 부담금 피해액도 약 3.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외 거래처를 설득해 허위 송장을 작성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불법 외환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액을 분산 반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가격 조작에 가담한 해외 공급업체 명단을 공유해 유사 범죄를 방지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보험급여를 노린 수입 가격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가격 고가조작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추후 보험급여 편취를 위한 수입가격 조작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격 조작행위에 협조한 해외공급업체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는 등 공단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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