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배뛴 기업 배임 기소율…상법개정땐 '수사 쓰나미'

2025-03-04

야권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기업 배임죄 수사 및 기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실제 2011년의 상법 개정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연쇄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의 횡령·배임죄 기소율도 2010년대 10%대에서 최근 수년간 20%대로 껑충 뛰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2023년 검찰이 횡령·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6545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 2014~2020년 같은 혐의로 기소한 건수는 2만 7831건으로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이 13%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기소율이 급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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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소율이 오른 것은 2020년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이 크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지 않으면서 관련 사건 자체가 줄어들었다. 동시에 배임죄의 반경이 넓어진 것도 주요 요인이다. 상법 등의 개정으로 고소·고발 및 검찰의 인지 사건이 늘어나면서 기소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1년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기회 유용 제한’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한화 △DL △효성 등에 대한 기업 수사가 줄줄이 이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4년 전 상법 개정은 검찰의 기업 수사 확대에 있어 최대 화두였다”고 전했다.

현재 야권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결국 검찰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대표 변호사는 “회사 기회 유용이 과거 개정안으로 명문화되면서 기업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충돌할 때 주주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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