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 헌재에 쏟아진 탄핵 사건들, 어디까지 왔나

2025-03-03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들을 떠안았다. 헌재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변론 절차를 마쳤고 아직 한 발도 떼지 못한 사건도 있다.

3일 기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헌재 개소 후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지난해 헌재에는 그보다 더 많은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날아왔다. 그중 결정까지 완료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

탄핵심판 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지난해 12월5일 가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된 첫 사례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1회씩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끝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접수는 늦었지만 종결은 더 빨랐다. 국회 측은 수사기록 검토 등을 위해 추가 변론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족수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명)을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심판도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과 종합변론,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는 등 압축적으로 심리했다. 최 원장 탄핵심판도 지난달 12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직무정지 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진행됐다. 본격적인 변론 절차는 오는 18일에 시작한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변론기일을 그렇게 뒤로 잡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헌재에 변론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헌재에는 2023년 12월 접수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도 남아있다. 지난해 3월 열린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지난해 12월6일 나왔으나, 변론 재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기관 간 다툼인 권한쟁의심판도 다수 청구됐다.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27일 결정이 나왔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나온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가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를 지키려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 변론 종결 8일 만에 결정을 선고하는 등 신속성에 힘을 쏟고 있다. 헌재가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나오면 나머지 사건들도 하나씩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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