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구성은 국회·대통령 의무”…‘제도 정비’ 숙제 남긴 헌재 첫 판단

2025-03-02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심판

‘독립적·중립적 구성’ 선언

법조계 “제도적 점검 필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번에 내린 결정에는 ‘헌재는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선언이 담겼다고 해석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재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 절차가 끝났는데도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공백 상태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회 선출 절차를 마친 재판관 후보자가 반드시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예비 재판관’을 두거나 후임 취임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더라도 정치적 자율권은 인정해줘야 하는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탈 없이 메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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