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처리 입장 ‘확고’…반도체특별법은 신중

2025-03-0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난주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당의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2월 처리를 목표로 당론 추진했으나, 우 의장은 교섭단체 간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본회의 처리를 보류했다.

김 사무총장은 우 의장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선으로 가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임무는 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이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김 사무총장은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는데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재촉했다.

김 사무총장은 “12·3 내란이 일어난 지 곧 100일”이라며 “이미 국정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며 위기극복을 위해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그 시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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