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인선 등 11인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막아야"

2025-03-2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등 11인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인선,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장겸, 김정재, 박상웅, 서범수, 임이자, 조은희, 최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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