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IAC, 지난해 역대 최대 352건 중재 사건 접수

2025-02-26

한국 당사자 6위, 분쟁 내용은 상사분쟁 최다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가 지난해 352건의 중재 케이스를 포함해 역대 최대인 503건의 신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월 20일 HKIAC가 배포한 2024년 통계(Statistics for 2024)에 따르면, 352건의 중재 케이스 중 249건은 HKIAC 중재규칙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HKIAC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며, 나머지 143건은 도메인 분쟁 등이다.

HKIAC는 2024년 전체 중재사건의 총 분쟁금액이 약 135억 달러(한국돈 약 19조 3천억원)에 이른다며 분쟁금액도 HKIAC 역사상 최대 금액이고, 사건당 평균 분쟁금액은 약 4,810만 달러(한국돈 약 689억원)라고 덧붙였다.

HKIAC는 특히 2024년 접수된 사건의 76.4%가 최소한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홍콩 당사자가 아닌 국제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엔 당사자의 관할(jurisdiction)이 모두 45개 나라였는데, 2024년엔 53개 관할로 늘어났다고 주목했다. 2024년 HKIAC에 접수된 모든 중재사건의 약 15%는 아시아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아시아 사건이다.

HKIAC에 따르면, 홍콩과 중국 본토를 제외한 2024년 외국 당사자 중 British Virgin Islands 출신이 가장 많고, 이어 Cayman Islands, 싱가포르, 미국, UAE, 한국의 순서. 홍콩과 중국 본토를 빼면 한국 당사자가 HKIAC를 이용한 외국 당사자 중 6위를 차지했다.

2024년 중재 케이스 중 65% 이상이 2020년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된 계약분쟁이다.

내용별로 분쟁을 분류하면 상사분쟁이 14.5%로 가장 많고, 이어 Sale of Goods(13.9%), Corporate(13.6%), Maritime(12.2%), Construction(9.7%)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상화폐 관련 분쟁도 3.1%의 비율로 10위에 랭크되었다.

중재지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홍콩이 선택되었다. 홍콩이 아닌 중재지 중에선 런던과 두바이가 많다. 또 2024년 중재 케이스의 가장 많은 준거법은 홍콩법이며, 이어 영국법과 중국법의 순서, 전체 준거법은 모두 15개법에 이른다.

HKIAC는 2024년 모두 122개의 히어링을 진행했다며 지난 5년 중 가장 바쁜 해 중 한해였다고 소개했다. 이중 47개는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화상심리(virtual hearings)로 진행되었으며, 75건은 홍콩의 HKIAC에서 대면심리로 진행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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