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비롯해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경로가 보수 단체 행진과 겹쳐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가로막았다. 이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들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용산 일대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민주노총은 소환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도 지난 1월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를 이용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부에서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활동가 349명은 지난 26일 집행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창립 이래 최초로 지지 후보도, 선거 방침도 없는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선거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건 1995년 창립 30년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