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권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기초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인권 상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진적 인권행정체계를 갖춰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한 인권정책은 5년마다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이행돼왔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맞게 정부 정책 수준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왔다”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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