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법 제정해야 해”

2024-10-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확대 입법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31일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전북자치도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의회 특위와 시민단체는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기준 약 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그 목표와 계획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참여자의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법을 마련하고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 대책과 1㎿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의 종료 등의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탄소특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는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내년 2월2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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