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8년간 약 6000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A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은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는 A공단은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A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했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 2023년도 초과 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 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A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A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예규‧판례] 심판원, 선급금으로 현금유출한 회삿돈…상여금으로 가장한 건 부당행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3119712192_f51a0e.jpg)





![[단독] 41년째 경목, 정원 6배…경찰 위촉 성직자 일제 정비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e23cad93-6280-4f47-b784-a109d463ba7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