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경찰관서에서 위촉하는 성직자들이 정원을 초과하고 재위촉 절차 없이 최장 40년 이상 지위를 이어온 관행을 경찰청이 고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전국 시·도 경찰청 등에 ‘경찰 위촉 성직자 일제 정비 계획 알림’ 공문을 발송했다. 각 경찰관서에서 위촉한 경목(개신교 목사)·경승(불교 승려)·경신(천주교 신부)이 정원을 초과했거나 임기를 마친 뒤에도 재위촉 절차 없이 유지하고 있다면 해촉해 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규칙을 준수하라는 취지다.
경찰 위촉 성직자는 2007년 10월 경찰청 훈령을 시행하면서 운영 근거가 생겼다.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 성직자로 위촉할 수 있는 정원은 경목·경승·경신 각각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등은 4명 이하, 일선 경찰서·기동대는 5명 이하다. 또 경찰기관장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위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시·도 경찰청과 전국 경찰서 일부가 운영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의원실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 전국 경찰서 등이 위촉한 경찰 성직자는 1929명이다. 경기남부청은 위촉 성직자 17명 중 경목이 5명, 경승이 12명으로 정원 이상이다. 충남청과 서울청도 각각 경목 10명, 경승 6명으로 정원을 넘겼다.
일선 경찰서 중엔 정원을 6배 초과한 곳도 있다. 전국 경찰서 중 가장 많은 성직자를 위촉한 경기 안산상록서는 34명 중 경목만 29명으로 정원의 6배에 이른다. 안산단원서는 위촉 성직자 25명 모두 경목이고, 광주서도 29명 중 경목 22명, 경승 7명으로 정원을 넘겼다.
최장 41년간 경목 지위를 유지하게 한 곳도 있다. 경남 마산동부서엔 1984년에 위촉된 뒤 현재까지 활동 중인 경목 2명이 있다. 부산 영도서의 한 경목도 1998년에 위촉된 뒤 재위촉 절차 없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촉 성직자의 임기는 3년이다. 현행 규정상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제한은 없으며 무보수 명예직이다.
한 시·도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발전협의회 등 다른 협력단체와 달리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한 번 위촉을 한 뒤에 해촉하기 매우 어렵다”며 “일제 정비 기간 정원 내로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지위를 유지한 위촉 성직자들이 소속 경찰관의 정신 교양을 위한 신앙 전도사업 등 직무를 벗어나 경찰 인사 등에 개입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한 과장(경정)은 “무용담처럼 ‘누구를 내가 승진시켰다’고 한다거나 보직을 잘 살펴달라는 식의 청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승진하려면 어느 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만연하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경정도 “위촉 성직자들에게서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면서도 “승진 철만 되면 ‘어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아야 승진한다’는 이야기가 불편한 진실처럼 나온다”고 말했다. 운영규칙 상 경목 등은 경찰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청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전국 경찰관서의 위촉 성직자 운영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촉 성직자 수가 정원을 초과했거나 재위촉 없이 활동하는 등 운영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1~2개월 시한을 두고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 국감] 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성폭력 피해자 부담 우려"](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72947911_w.jpg)




![[2025 국감] 원민경 "'불법인 사람'은 없어…불법체류자도 성폭력 피해 지원"](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51935832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