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내부통제·책무구조도 차질없게”

2025-09-12

금융감독원이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에게 건전선 규제 준수와 내부통제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당부를 전했다.

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전성 규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안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토지수탁 한도 신설 등은 부동산신탁사가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부동산신탁사가 본연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원장보는 책임준공 사업장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공정률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해 보수적 충당금 적립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부동산신탁사들의 내부통제 체계 정비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테마 검사 과정에서 부동산신탁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금투협이 업계와 논의를 거쳐 올 11월을 목표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모범규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회사가 내규 정비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범규준에는 신탁사업 추진시 용역업체 선정방식 개선, 임직원 청렴이행서 징구, 회사별 임직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억제할 여러 내부통제 수단이 담길 예정이다.

서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제출도 차질없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들은 내년 7월까지 감독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손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등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신탁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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