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의자가 출국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A씨는 정국이 제대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지난 8월 2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경찰 조사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