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희대 의대, 24학번 ‘수업거부’ 신입생 유급 처리

2025-03-06

경희대가 지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 신입생 대부분을 유급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학사 유연화 방침에도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한 게 알려진 첫 사례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2024학년도 신입생 3111명 중 153명이 유급됐다. 이 중 102명은 경희대에서 발생했다. 신입생 107명 중 102명이 유급 처리됐다. 학교 측은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학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5명은 제적 처리됐다. 이들은 반수 등으로 타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희대 외 또 다른 A 의대에서는 신입생 42명 중 41명이 유급됐다.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학점 미달을 이유로 집단 유급을 시킨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

대부분의 의대에선 학칙상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에게 F 학점을 주고, F가 누적되면 유급을, 유급이 누적되면 제적 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두 학교 외에도 전국 5개 의대에서 10명의 유급생이 발생했다. 다만 학교당 1~3명인 점을 미뤄볼 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유급 처리로 추정된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을 1년 이상 지속했다. 이에 교육부는 성적 처리 기한 등을 변경하는 등 각종 '학사 유연화' 정책으로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으려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실제 유급생이 발생했던 것이다.

올해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신입생·재학생 상당수가 유급·제적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학사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며, 각 대학이 학칙대로 대응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의대 신입생 제적생은 311명으로 집계됐다. 제적생은 대부분 상위권 의대로 진학하기 위한 자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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