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 홍보·협찬 주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가의 명품 시계들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시계는 양 씨가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 측 변호인은 업체에게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홍보와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용대차도 수입으로 보기에 시계가 선물인지 협찬인지는 유의미하지 않다"며 "양 씨가 당일 그 시계를 소지해 입국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한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하겠다고 약정함해 성립되는 계약을 뜻한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양 씨는 '재판을 앞둔 심경이 어떤가', '시계가 협찬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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