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일괄공제 5억 → 10억 상향 추진

2025-02-26

정치권에서 여야 간 상속세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상속세 공제는 현실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충안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공제 제도 개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5000만 원인 자녀공제는 4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 5억 원인 배우자공제 최저 한도는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일괄공제 한도인 8억 원보다 2억 원 높아졌고 자녀공제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5억 원에서 1억 원 낮아졌다. 상속세 공제를 현실화하자는 여야의 의견을 수용하되 다자녀 가구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시한 여러 안 중 하나”라며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 한도를 10억 원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우자공제 최소 한도는 배우자가 홀로 남을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는 애초 취지와 달리 그 혜택을 자녀가 누리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배우자공제 최저 한도가 사라지면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는 법정 상속분(자녀가 한 명인 경우 상속 재산의 60%)과 30억 원 가운데 적은 액수로 적용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18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일괄공제 10억 원과 자녀공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에 대해 1억 8000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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