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머물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는 즉시 구치소로 이동해 독방에 구금된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영상녹화실에서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를 적법한 수사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마치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공수처 청사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감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예우 차원에서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면적이 배정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부터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3.95평(화장실 포함·13.07㎡) 넓이의 독거실에 머물렀다.
교정당국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논의 중이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수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