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2주간 연장

2025-01-14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2주만 연장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한편 경찰은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000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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