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2월 19일 선고

2025-01-14

노영민 징역 4년·김연철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그간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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