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8일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A사 등 6개 사는 방송 장비,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B사는 다기능 그늘막 납품 때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총 7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