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화장품업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2025-03-31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은 등의 방식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행정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루비코스메틱, 글로리인, 내몸, 바이오큐어팜, 순녹, 오퍼스아시아, 킥더허들, 플러스셀라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 최대 3개월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6일 순녹이 화장품 ‘바이브랩스칼프스피옥실리액트샷800’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비교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광고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순녹에 문제가 된 화장품 ‘바이브랩스칼프스피옥실리액트샷800’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17일~5월 16일)간 정지시켰다.

3월 들어서는 10일 오퍼스아시아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퍼스아시아는 화장품 ‘샬랑드파리앰플드보툴리눔톡신’에 대해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기재, 표시하지 않아 15일(3월 24일~4월 7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같은 날 플러스셀라는 화장품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크림 60ml’, ‘셀라 마이엔젤 베이비 비누’,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로션 120ml,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로션 300ml’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아르간 오가닉 오일 30ml’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플러스셀라에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아르간 오가닉 오일 30ml’의 광고업무를 2개월(3월 24일~5월 23일)간 정지시켰다. 또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크림 60ml’, ‘셀라 마이엔젤 베이비 비누’,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로션 120ml, ’플러스셀라 마이엔젤 베이비로션 300ml’에 대해서는 3개월(3월 24일~6월 23일)간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3월 19일에는 글로리인이 ‘히알로지 피 이펙트 릴라이언스 젤’, ‘히알로지 에이씨 클리어 크림’과 관련,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3월 21일~6월 20일)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3월 24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행위’를 이유로 킥더허들을 적발, ‘셀인샷 보툴샷 100’, ‘셀인샷 보툴샷 300’, ‘셀인샷 보툴샷 700’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3월 24일~5월 23일)간 정지시켰다.

3월 27일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으로 바이오큐어팜과 내몸이 각각 1개월(4월 10일~5월 9일)간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3월 31일에는 그루비코스메틱이 화장품 1차 포장의 기재, 표시 위반으로 ‘아로즈 세라마이드 맥스 펌 에이치’의 판매업무를 1개월(4월 14일~5월 13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월 26일~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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