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무실 직원들이 회사 일을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그 소프트웨어는 정식 구매한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만일 알지도 못하고 소프트웨어를 정식 구매한 적도 없다면, 조만간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내용증명은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동시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에서는 여기저기 쓸 비용이 많아 막상 소프트웨어 정품을 정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이 학교에서 써오던 학생용 버전 또는 크랙 버전으로 이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이 문제될 것이란 생각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상없이 계속 써오고 있는데 막상 정식으로 구매하려고 하니 그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될 경우 변명할 거리도 없고,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고객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라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적발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물로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에 따른 책임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ㆍ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 행위는 보통 저작권법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당연히 법에 위반한 행위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보통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불법사용에 대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2. 형사상 책임
먼저 형사상 책임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처벌의 상한을 정해 놓은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초범임을 전제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의 전과 유무, 복제 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나 직원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면, 그 해당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회사도 위반의 주체가 되어 벌금형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3. 민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다음으로는 민사상 책임입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그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는데, 그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몇가지 방법을 특별히 규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물건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 침해자는 판매수익 만큼을 배상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두번째로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마지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나 위 방법들로도 손해를 특정할 수 없거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에 제출된 여러가지 자료(침해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침해의 정도 및 기간 등)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만일 침해자가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전체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로 나눠져 있거나 횟수나 기간으로 나누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126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손해액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회사의 소속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사무집행)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인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 위 임직원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업무에 연관하여 사용된다면 오로지 임직원의 실수이더라도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4.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인한 분쟁 대응
최근 대부분 소프트웨어 회사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시에는 계정 등록 및 로그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만일 정식 구매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통해 추적이나 탐지가 가능하도록 세팅하여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불법사용 사실이 인지되면 그 행위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오로지 임직원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회사의 공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계속 사용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워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따른 문제에서 가장 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불법 사용자에 대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상당한 고액의 금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 처음에는 서로가 요구하는 최대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책임의 정도와 회사의 재정상 감당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읍소하였음에도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협상 진행 여부, 상대방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장의 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고 무엇보다도 정품 구매를 통해 불법사용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할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불측의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지나친 요구에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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