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 교육과정평가원, 행정오류 기관?

2024-10-11

[전남인터넷신문]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청년보좌역에 대한 교육부 해명대로면,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과정평가원은 ‘행정오류’ 기관이 된다.

교육부는 “검정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저작자 요건이 청년보좌역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요건이 검정 공고에는 없고, 검정 신청안내 설명회 자료집에만 있어 ‘오류’라는 것이다.

“예컨대 공고에 자격요건을 분명히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없던 자격요건을 설명자료에다 넣었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행정적 오류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24년 9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해당 요건이 오류라면, 교육부와 평가원의 공직자는 검정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불공정 행위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용된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원은 ‘장기간 행정오류 기관’이 되었다. 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공한 그동안의 검정 공고 및 검정 신청안내 설명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8 수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저작자 요건은 안내에만 있었다. 교육부 해명대로 하면 장기간 오류상태였다.

최근의 AI 디지털교과서 검정도 마찬가지다. 요건은 공고에 없고 신청안내에만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청년보좌역 구하려고 멀쩡한 교육과정평가원을 행정오류 기관으로 만들었다”며, “AI 디지털교과서 검정도 ‘행정오류’인 셈인데, 한 마디로 가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부와 평가원 공직자가 검정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는 정부 해명대로면 수능 출제자나 채점자가 수능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인데, 말이 되는 소리인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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