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비대면 가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점 방문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중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에서만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권과 적극 논의를 진행한 끝에 증권사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가입은 올 4분기부터 준비된 증권사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DB증권,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증권 등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NH투자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신영증권·유안타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다올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 등 4개사는가 장애인 비대면 가입절차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상품이다. 전 금융권의 합산 납입원금 5000만 원까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올 상반기 말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 8000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 1000만개(90.7%)로 가장 많다.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계좌는 3만 2000개(8.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