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혼부부·출산가정 위한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2025-01-20

국세청이 혼인,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생소한 공제항목과 복잡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3회에 걸쳐 제공한다. 이번 안내는 특히 신혼부부, 장애인 부양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만 원(부부 각각 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할 경우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자료 제공 방식과 공제 요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은 배우자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공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소득제한이 없는 의료비 자료와 취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 보험료 자료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국세상담센터의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문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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