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임차보증금’ 공제 이렇게 하면 실수한다…국세청이 픽한 주요 공제포인트

2025-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주요 포인트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받는 대표적 공제항목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적용되지만, 일부 특수한 사례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담대까지 끌어서 갭투자를 한 사람의 경우 주담대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갭투자를 위해 빌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금에 대해선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빚을 끼고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낀 빚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을 통째로 증여받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선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그 원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 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 빌린 전세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돈을 빌린 곳이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이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돈에 한해서 공제를 허용한다.

회사에서 빌려준 전세보증금이나 3.5%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무리하게 공제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분석을 통해 추후 추징할 계획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탔을 경우 빌린 사람이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끼리 기존 상환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만 가능했는데 빌린 사람이 직접 갚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장기’주담대 공제이기에 갈아탄 상품의 경우 상환기간이 최초 상환일로부터 최소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첫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란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는 방식이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약정 상환액보다 더 많이 상환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인정한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청 상단 국세신고안내 탭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국세상담센터 AI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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