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韓 도입 시 쟁점은···미국 모델이 던지는 3가지 포인트

2025-12-11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사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 투명성, 실시간 가격 형성, 이중과세 회피, 투자자 보호 제고 등의 장점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복잡한 가상자산 지갑 없이 일반 증권계좌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Quick Point!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 본격화

미국 사례와 제도적 쟁점에 관심 집중

투자 접근성, 거래 편의성, 투자자 보호 등 장점 부각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역사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윙클보스 형제가 최초로 신청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 이를 거부했다. 주된 이유는 규제된 시장과의 감시공유협정 부재, 현물시장 조작 가능성 등이었다.

이로 인해 그간 비트코인 ETF는 그레이스케일의 신탁형 펀드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ETF와 달리 환매 과정의 제약으로 인해 순자산가치(NAV) 대비 가격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었다.

비트코인 ETF가 걸어온 길

지지부진하던 ETF 도입의 전환점은 2021년에 찾아왔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참여하면서 국면이 전환된 것이다. 블랙록이 참여함으로써 월가 주요 기관들의 가상자산 ETF 사업 진출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레이스케일의 승소도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지난 2023년 8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SEC의 ETF 불승인 결정이 "자의적이고 일관성 없다"며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물 ETF와 선물 ETF가 99.9%의 가격 상관관계를 보임에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SEC는 마침내 그레이스케일의 GBTC, 블랙록의 IBIT, 피델리티의 FBTC 등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ETF·ETN·ETP, 무엇이 다른가

비트코인 ETF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용어에 대한 혼란은 존재하는 상황이다. SEC는 공식 명칭으로 ETP(상장지수상품)라고 부른다. 이는 ETF와 ETN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ETF는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상품 등 기초자산을 실제로 매입해 보관하는 집합투자증권이다. 투자자 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관하기 때문에 발행사가 파산해도 자산은 보호된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구조다.

반면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기초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다. 발행사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약속하는 일종의 약속어음이다. 따라서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존재한다.

다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랜터 신탁 구조다. 운용 기능이 없어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SEC는 혼동을 막고자 ETP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한다. 블랙록의 IBIT도 'iShares Bitcoin Trust ETF'라는 명칭을 쓰지만 엄밀히는 투자회사법상 ETF가 아닌 증권법상 광의의 개념이다.

국내 도입 시 살펴봐야 할 쟁점 3가지

현재 국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시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우선 기초자산성의 인정 범위다. 미국은 증권법상 파생상품이나 증권의 기초자산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법처럼 기초자산을 열거하는 방식과 대조적이다.

현행 미연방 통화감독청(OCC)은 연방은행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무를 정식 신탁관리 업무로 인정한 데다 통일신탁법 역시 수탁 가능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별다른 제약 없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어 기초자산 현물시장의 신뢰성 확보다. 미국 증권거래법은 거래소 규칙이 사기적이고 조작적인 행위를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는 'Form 19b-4'를 SEC에 제출해 거래소 규정이 충분한지 심사받아야 한다.

끝으로 비트코인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랜터 신탁 구조로 운영되며 수탁기관은 연방 또는 주 정부가 인가한 신탁회사나 신탁은행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법인이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제도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법인이 현물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변동성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의 도입도 논의가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초자산 인정 범위, 현물시장 신뢰성 확보 방안, 수탁기관 자격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법인 사업자의 투자를 열어주겠다고 공언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현물 구비 방식은 물론 델타 중립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파생상품도 열어줘야 기관들이 진입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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