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군 장교와 부사관 등 초급 간부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병역 자원이 줄고 병사 처우가 개선되는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군 간부가 늘어나는 걸 고려한 조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교·부사관 임관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대학 재학생, 즉 졸업 예정자 신분에서 선발된 사관후보생에게만 지급해왔는데, 이를 졸업 뒤 선발된 사관후보생에게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 지급해오던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은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확대했다. 대상도 모든 단기복무 부사관(임기제부사관은 4년 복무확정자)으로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현역모집부사관(병사로 복무 중 부사관에 지원해 선발된 인원)과 임기제부사관(병 복무를 마친 뒤 부사관에 지원해 선발된 인원) 중 1년 이내에 4년 복무를 하겠다고 신청해 선발된 이들만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장려금은 해당 인원 계좌로 일시불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꾸면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현역모집부사관과 민간모집부사관도 장교처럼 임관 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군인사법일부개정안(임종득 국방위원장 대표 발의)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1월 1일부터 선발되는 인원은 (법률이 시행되는) 6개월 뒤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음 달 공군부사관 입대를 앞둔 A씨(20)는 “지난해 부사관에 합격한 터라 혜택 대상자가 되진 못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사관 입대를 고민하는 이들을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2011년 신설)과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수당(1990년 신설)을 지급해왔지만, 각각 145만원과 100만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초급 간부 수급난이 본격화된 2019년에야 변화가 생겼다. 장교는 200만원(2019년), 300만원(2020년), 400만원(2021년), 600만원(2021년), 900만원(2023년), 1200만원(2024년)으로 올랐고 부사관은 500만원(2019년), 750만원(2023년), 1000만원(2024년)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제도도 꺼내 들었다.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장교·부사관과 단기 복무자 중 장기 복무로 선발된 초급 간부(소위·하사 등)가 대상이다. 올해 3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납입액 108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 은행이자를 합쳐 약 2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며 “초급 간부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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