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토지가격 적용률 폐지

2026-01-01

새해부터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한다. 또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보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례조항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5444원에서 2026년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새해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하고,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탈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해당 일시금(배상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일명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로 수급자가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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