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시행,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2025-12-31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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