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체납액 구천만원 넘어
이진호 도박에 건보료도 체납

배우 신은경과 방송인 이진호, 가수 조덕배가 올해 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건보료)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 등 거액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1만3449명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인적사항으로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 공개됐다.
이들 중에는 신은경과 이진호, 조덕배가 포함돼 있었다.
신은경은 2014년 2월부터 건보료 약 9517만원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은경은 2016년에도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세금을 내지 못해 회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진호는 2023년 4월부터 건보료 2884만원을 체납했다. 불법도박 혐의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덕배도 2010년 2월부터 건보료 3239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그는 10년 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다.
연예인이 건보료 및 4대 보험을 체납한 사례는 종종 있어 왔다. 배우 김혜선은 2014년부터 약 27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그해부터 수차례 명단에 포함됐다.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비판 받았다.
래퍼 도끼 또한 2018년과 2019년 2200만원(2021년 기준)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3억원대 종합수득세 체납 이력도 있어 평소 ‘돈 자랑’을 해왔던 이미지와 대비되는 행보로 그 또한 큰 질타를 받았다.
이외에도 가수 박유천이 양도소득세 등 약 4억900만원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했다.








